계약갱신 서식 만들기
계약서를 꺼내 놓고 시작하세요. 입력하신 내용이 정해진 서식에 그대로 들어가고,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정한 기간이 함께 계산됩니다.
갱신을 요구할 때 쓰는 계약갱신 요구 통지서와, 갱신이 이루어진 뒤 그 갱신이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것이었음을 양 당사자가 함께 기록해 두는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확인서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.
어떤 서식을 만드시나요?
계약 정보
계약서상 주소를 동·호수까지 적어주세요
현재 살고 있는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?
갱신·재계약을 했다면 가장 최근 갱신 계약일
계약서 ‘임대차기간’ 칸의 앞 날짜
직접 계산하지 말고, 계약서에 인쇄된 종료일을 그대로 옮겨 적어주세요. 입주일·잔금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.
보증금 · 차임
당사자
비워두면 임차주택 주소가 들어갑니다
우편으로 보낼 때 필요합니다
갱신 조건
확인
본 서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를 전제로 작성되어 있어, 첫 번째 확인 없이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.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
- ·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이후의 대응
- · 과거 갱신이 ‘갱신요구권 행사’였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
- · 상속 미등기·신탁 등기·공유자 다수 등으로 임대인 특정이 어려운 경우
- ·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(임차권등기명령 등 — 본 서비스의 범위 밖입니다)
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,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안내
내지마요는 변호사·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. 이 화면의 날짜와 금액은 이용자가 입력한 값을 법령의 산식에 기계적으로 대입한 결과로, 법률상담·감정·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작성하신 서식은 내지마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습니다. 다만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 메일 서비스 제공자와 받는 분의 메일 서버에는 통상적인 발송·수신 기록이 남습니다.
※ 이 서식에는 상대방의 성명·주소·연락처를 이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. 입력과 전송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, 통지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